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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쌉싸름한 브을로그
김보성, 초상권 무단 사용 대부업체·인형뽑기방 고소 본문
김보성, 초상권 무단 사용 대부업체·인형뽑기방 고소 <- 기사 원문보기
1. 배우 김보성이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대부업체 및 인형뽑기방 업체를 검찰에 고소했다.
2. 30일 오전 김보성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신우) 측은 스타뉴스에 "30일 성남지청에 초상권 무단 사용 업체에 대해 명예훼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3. 법률대리인은 "최근 한 대부업체가 김보성의 얼굴,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의리'라는 이미지를 명함에 담아 대출 홍보를 해왔다. 인형뽑기방 업체 또한 김보성의 초상권을 사용해 업체를 홍보하는 것처럼 꾸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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