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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제추행' 이주노, 검찰 징역 2년 구형.."추행 억울하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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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제추행' 이주노, 검찰 징역 2년 구형.."추행 억울하다"

아르느 2017. 5. 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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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이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주노에 대해서 2년 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고 다음달 30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주노는 최후진술을 통해 강제추행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2.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병합해 이주노에게 2년형과 신상정보공개명령 그리고 수강명령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3. 이주노와 이주노의 변호인은 사기와 강제추행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주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클럽에 있던 매니저, 미니바 직원, 다른 손님 모두 피고인의 범죄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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